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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시 '응급처리요령'

작성자명담당자
조회수561
등록일2013-06-28 오전 10:11:51

화상은 발생원인에 따라 열상화상, 화학화상, 전기화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열상화상은 다시 화재에 의한 피부손상 혹은 기도화상,
끓는 물에 의한 조직손상 및 주전자나 온돌방 등과 같은
뜨거운 물질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화상으로 분류된다.

인체의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균침입 방지와 체온조절, 수분의 침투와 증발을
방지하는 역 할을 한다.
따라서 화상으로 인한 피부손상 시에는
감염과 체액손실, 온도조절 장애 등으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화상은 깊이에 따라 1~3도 화상으로 구분한다.

1도 화상은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붉게 변하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는다.
가벼운 화상이나 일광 화상 시에 흔히 발생되고 붓고
경미한 통증을 동반하여 병원 치료 시 후유증 없이 치유된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 일부의 화상으로서 진피의
아래 부분과 피하조직은 손상받지 않는다.
물집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이 손상되거나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로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건조되어 피부가
마른 가죽처럼 되면서 갈색 또는 흰색으로 변한다.
말초신경과 혈관이 파괴되므로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감각이 마비되거나 주변의 덜 손상된 부위에서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 열상화상의 응급처치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환자를 화재지역에서 대피시켜 열과 연기 흡입으로 인한
손상을 막는다. 그을린 의복을 제거한 다음 찬물에
담그거나 젖은 찬 붕대로 덮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화상 부위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적인 화상을 방지 할 수 있다.
화상 부위를 건조시키고 소독 거즈나 화상 거즈로 덮어
열의 손실을 막고, 감염을 최소 화 한다.
만약 환자가 심한 화상으로 인해 의식을 잃거나 맥박과
호흡이 희미해지면 쇼크로 인해 위험하므로 빨리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한다.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은

△ 물집은 세균에 의해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글 경우 체온손실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래 담가서는 안 된다.

△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는다.


[ 화학화상의 응급처치 ]

① 피부와 접촉되었을 때

환자의 손상된 부위를 물로 씻어주며 옷은 제거하고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분 이상 씻어준다.
생석회, 소다회와 같은 마른 고형 화학물질은 물과
합쳐지면 더욱 심한 조직 손상을 유발하므로 씻기 전에
반드시 고형 화학물질을 털어낸 후 씻어준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장갑을 착용한다.
때로는 화학물질이 피부 깊숙히 침투할 수 있으므로
씻을 때는 높은 압력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물질을 씻어낸 후에는 건조한 소독 거즈로
열상화상 환자와 같이 화상 부위를 덮어 주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다.

② 눈에 들어갔을 때

눈 손상은 짧은 시간의 노출로 영구적 실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빨리 물로 씻어준다.
이때 눈꺼풀을 벌려주어 세척이 잘 되도록 하고
다른 눈으로 오염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못하게 한다.
최소한 15분 이상 씻어낸다.
양쪽 눈에 보호대를 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전기화상의 응급처치 ]

감전사고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부정맥을 유발시켜
심정지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근육을 수축시켜 뼈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 있으며 또한 외견상 보이는 화상보다
조직 안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기 화상은 불량 전기기구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일어난다.
전기화상의 응급처치 시에는 환자의 손상양상에 따라
치료하게 되 는데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상처 부위는 마른 무균붕대로 덮고 골절이
의심되면 부목을 댄다.
모든 전기 화상은 정도가 경미하게 보이더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시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