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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제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급)으로 진료절차단계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단계별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단계별 진료절차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분만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직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한센병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